이 사건 근로자는 요양대상자의 보호자가 2024. 8. 17. 이 사건 근로자에게 더 이상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같은 날부터 서비스 제공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당 요양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종료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은 유지된다고 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2024. 9. 2. 이 사건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2024. 9. 5.부터 출근하도록 통지한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9. 4.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2024. 9. 5.에 다른 요양대상자를 만나러 가자고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요양대상자의 상세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미리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