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다른 직원들 앞에서 ‘본부장 꼬봉’이라고 발언한 사실, 교육 신청과 관련하여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고 해당 내용을 기재한 공문을 발송하여 공개적으로 지적한 행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이상 견책 처분은 징계의 종류 중에서 가장 경한 징계이며, 근로자의 소명을 일부 받아들여 초심 징계위원회의 ‘감봉 1월’의 징계를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으로 감경하는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견책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