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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3부해309
      1.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직접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직원 교체를 언급한 것을 확정적인 해고의 통지로 보기 어렵다.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한 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어떠한 항변이나 소명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퇴직연금 지급을 요청하고, 구직급여 신청을 위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요구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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