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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3의결41
      1.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비교섭 사항 등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1. 가. 단체협약에서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지침, 명령 등의 효력을 배제한다고 정한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됨 나. 단체협약 내용 중 정책결정이나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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