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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4부해743
      1.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조합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습직원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가 수습직원 역량평가에서 80점 미만을 받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 거부를 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평가항목 및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평가기간이 수습기간 3개월 모두를 반영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조합의 인사관리규정 제14조의2 및 종합근무성과평정세칙 제17조2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습직원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사용자는 2024. 6. 14. 근로자에게 ‘채용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채용취소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의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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