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용(수습)근로자인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서명하였으며, 사용자로부터 수습평가표를 제시받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수습)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한지
① 수습평가표 상의 평가항목인 근무태도, 업무능력 등은 수치로 계량하기 어렵고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이 사건에서 평정의 근거로 삼은 내용들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회사규율 및 지시 준수나 책임감 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해 제기된 민원에 비추어 볼 때 서비스 마인드 및 고객 응대 항목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인사위원회는 사원의 포상이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수습근로자에 대한 평정 및 본채용 거부가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본채용 거부의 사유 및 절차에 정당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