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설사 구제이익이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양 당사자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종료되어 해고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로 구제이익이 없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를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는 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설령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점, 1개월치 급여 상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양측이 동의 한 점, 근로자가 직접 권고사직통보서 양식을 사용자에게 전달한 점, 사용자가 작성한 권고사직사유, 일자에 대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서명한 점, 근로자가 2024. 9. 1.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해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