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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4부해337
      1. 직장 내 갑질 행위자가 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자로 평가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3개월 수습 기간의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결정되는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또는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수습 기간 평가에 있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평가자에서 배제하지 않은 점, 1차 평가자와 2차 평가자의 평가 점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수습 기간 평가 점수는 크게 공정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었고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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