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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4부해705
      1. 직위해제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
        재단 내부 특별감사 및 ○○광역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근로자의 ‘물품 무단 매각 등에 관한 사항’ 및 ‘물품 허위 임차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획인되어 인사위원회에 부의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광역시가 재단에 근로자에 대해 ‘중징계’처분을 요구한 점을 고려하면 재단 인사규정 제41조의2(직위해제)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에 각각 해당된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여부
        근로자는 직위해제 기간 동안 ‘봉급의 8할’과 일부 감액된 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과정이 종료되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기간 동안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지급할 예정임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직위해제 절차의 준수 여부
        재단 인사규정 등에는 직위해제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직위해제가 사용자가 행하는 인사명령의 일종인 이상, 설령 사용자가 직위해제 처분 시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직위해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위해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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