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및 대외활동 금지 처분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주의 및 대외활동 금지 처분은 구제대상에 해당하며, 주의 및 대외활동 금지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인사처분이라고 판단한 사례
가. 구제이익 여부
처분들은 이력을 1년간 유지하게 되어 있고, 동일유형 또는 동일 처분 발생 시 누적?가중될 뿐 아니라 근로자는 대외활동 금지 처분으로 인해 대외활동 신청의 허가가 반려된 상태로 계속적 대외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처분들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구제대상 여부
처분들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일정한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였던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구제대상에 해당한다.
다. 사유의 존재 여부
일회성 대외활동이 허가사항인지에 관한 판단은 사용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근로자는 1차 결재권자로부터의 안내에 따라 이미 기안한 일회성 대외활동 신고서를 회수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기고문을 기고하였다는 처분들의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들의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