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은 명시적 근로조건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결정한 사례
가. 명시된 근로조건의 존재 여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9조의 명시적 근로조건의 위반은 법원과 중노위의 판결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처럼 모집시의 근로조건과 계약 체결시의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지사의 환경미화(가)와 환경미화(나)의 임금이 동일하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퇴사 이후 재입사’까지의 손해는 입법취지와 맞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