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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4부해1323
      1. 개인신용정보 유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5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조합의 이사에게 전달한 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고, 신용정보 제공에 있어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 복무규정 제3조(성실한 직무수행), 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제9조(공정한 직무수행) 및 제15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 및 유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최초 징계 시 징계해직 처분되었다가 현재 ‘정직 5월’의 징계를 받았으므로 최초 징계보다 양정이 낮아졌음이 명백하며, ○○중앙회 감사시 ‘정직 5개월’의 징계를 권고한 사실에 따라 조합에서 징계양정을 결정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위행위 관련자인 조합의 이사는 이미 해당 이사직에서 사임하여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징계처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 및 징계사유 등에 대해 통지받은 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내용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는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조합의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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