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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인천2024공정6
      1. 단체협약 제44조(장학기금 및 후생복지기금)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1. 단체협약 제44조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란 조합원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므로 상시 변경 또는 소명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라 단체협약 유효기간이나 조합원 수 등과 관계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을 보장받는 노동조합을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반드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뜻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사용자가 시내버스 외부 광고수익금 지급 대상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협의 또는 합의의 대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명시한 단체협약 조항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정을 받은 사건이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한 점, 시내버스 외부 광고수익금이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욕 증진과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장학금 및 후생복지기금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 조항에 노동조합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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