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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경북2024부해747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박탈한 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임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처럼 기재한 ‘징계결정(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어떠한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권의 행사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징계권 행사가 무효이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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