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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2957
      1.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며, 근로자의 사전 동의에 근거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경영상 필요한 경우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에 대한 2024. 8. 1. 자 전보 명령은 회사의 2024. 8. 1. 자 조직개편에 따른 근로자의 근무부서 폐지의 사유로 인한 인사발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는지
        인사발령 이후 근로자가 공장 생산 일정으로 인해 유연근무 사용이 불가하거나 주말이나 명절에도 출근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임금 등 기타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등 그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근로자가 전보에 사전 동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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