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규약 제35조를 위반하였고, 회의 성립요건(의사정족수)을 미달한 상태에서 2023년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규약 제45조를 위반하였다라고 의결한 사례
가. 2023년도 예비비 집행 4건의 규약 위반 여부
노동조합이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2023. 7. 6.부터 12. 29.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예비비 금6,344,300원을 집행한 것은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 규약 제35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였다.
나.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노동조합이 징계대상자라는 이유로 해당 인원을 유효 재적인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만을 유효 재적인원으로 삼아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재적인원인 11명에 미치지 못하는 3명의 정족수로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 규약 제45조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