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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4부해329
      1.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서 작성할 것을 수차례 지시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인이 주관해야 하는 업무 관련 회의일에 갑자기 조퇴한 점, ② 미숙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민원을 야기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 ③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급휴가 및 병가를 사용하거나 조퇴를 한 점, ④ 여성인 이 사건 사용자의 숙소에 무단으로 출입한 점, ⑤ 업무수행 미흡 등의 사유로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등은 취업규칙 제69에 따른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를 종합하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보이고, 그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징계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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