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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4부해736
      1. 상시근로자 수 5인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감봉처분과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된다.
        나.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
        ‘2024. 3. 18. 및 2024. 4. 12.의 부적절한 언어사용’, ‘경북쉼터 소장에 대한 무시’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징계양정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업계획 변경 내부 결재 지시 불이행 및 현금출납부 수정 보고 불이행’, ‘경북소장협의회 회의 및 운영위원회 회의 준비 관련 비협조행위’, ‘경주시의 점검일을 협의하지 않은 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징계양정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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