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3161
      1.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4. 1. 4. 직원에게 개인 난방기기 사용에 대해 지적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② 근로자는 2024. 1. 4. 당시 사무실 관리업무 지침인 오피스 가이드라인 플레이북(Office Guideline Playbook)에 개인 난방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직원에게 직접 개인 난방기기 사용에 대해 지적한 점, ③ 근로자는 2024. 1. 4. 다른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개인 난방기기 사용에 대해 지적했고, 이러한 근로자의 지적을 다른 직원들이 들은 점 등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과 기업행동 윤리강령에 위반되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징계사유는 모두 사실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식적인 상담 및 실적 관리”는 회사의 징계조치 중 견책보다 하위에 있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고, 근로자는 징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유사한 사례에서의 양정과 비교해도 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의무 조항이 없으므로 징계위원회 미개최는 절차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는 적법함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