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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3214
      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부당정직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정직 3일의 정당성 여부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의 신호위반은 운전직 사원으로서 지켜야 할 관련 법령과 취업규칙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① 신호위반은 근로자의 업무상 지배영역과 귀책에서 비롯된 것인 점, ② 신호위반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신호위반에 따른 징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 회사에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신호위반을 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신청인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한 점, ⑤ 근로자가 여전히 신호위반이 가지는 위험성과 중대성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 3일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직 3일의 징계는 정당함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에게 정직 3일의 징계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의 객관적 입증이 없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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