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모집 공고문, 근로계약서, 그간 회사의 교육훈련생 정규직 전환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평가 결과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6개 평가항목을 점수별로 세부적인 행동지표로 구분한 인성평가 기준표에 따라 교관, 지도사원, 팀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인성평가를 하여 특정 평가자 개인의 편견이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하고 있는 등 평가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인성평가 결과 70점 미만이 3회 이상 발생하여 인사위원회의 계약해지 결정을 통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이 사회통념상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