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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공정16
      1. 임금(수수료)협약이 체결되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고, 위임계약서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1) 2024. 6. 25. 임금(수수료)협약이 체결되어 이 사건 교섭단위 내 모든 노조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며 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 이익이 없고, 설령, 구제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섭 과정에서 교대노조가 신청노조에 교섭 관련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2) 개정된 코디·코닥 위임계약서는 사용자와 교대노조가 단체교섭을 통해 개정한 것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3) 사용자는 소극적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며, 신청노조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청노조를 차별했다고 보기 어려움
        나. 부당노동행위 위반 여부
        사용자가 2024년 개정된 위임계약서의 내용 등을 신청노조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특별히 신청노조의 운영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칠만한 지배·개입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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