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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금협약 제8조제1항제3호에석 규정한 직종보조비는 ‘나’ 직군의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1. 임금협약 제8조제1항제3호는 “직종보조비는 임금하락 보존비용으로 기존의 ‘나’ 직군에 월16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기존의 ‘나’ 직군 기본급과 ‘가’ 직군 기본급을 통합하면서 ‘나’ 직군의 임금하락 보존을 위해 직종보조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며, 문언에서 2018년도 전의 ‘나’ 직군의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라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2018년 임금협약 체결 전후와 관계없이 ‘나’ 직군의 업무를 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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