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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휴업6
      1.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1.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장이 입점해 있는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관리업체 과실에 의한 침수사고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따른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 동안 법정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무급)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사업장은 침수사고 이후 사업 영위 자체가 불가능하고, 향후 해당 수상구조물의 안전성 검사를 거쳐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매출 발생도 불가능한 점, 휴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장 복구 및 매출 회복에 추가적인 시간 소요 및 비용 지출이 예상되어 휴업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적인 재무구조 악화가 향후 근로자들의 고용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신청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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