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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남2024부해506
      1.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회사의 인사규정에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과 변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 날 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충분한 소명을 할 시간적 여유,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 및 변론의 기회 등을 박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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