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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충남2024부해901
      1. 사용자의 권고에 따라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근로자의 행위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1. ○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근로자의 사직원 작성 및 제출 전후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직원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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