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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인천2023의결7
      1. 노동조합과 구청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들이 공무원노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이라고 의결한 사례
      1. 가. 노동조합과 서구청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제2조제2항과 노동조합과 계양구청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제2조제2항이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노사 간 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예산 또는 조례 및 그의 위임에 따르거나, 그 집행을 위한 명령?규칙에 규정되는 내용보다 우선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음에도, 동 단체협약 조항은 일률적으로 단체협약의 내용이 조례?규칙에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노동조합과 서구청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제13조제1항, 제2항 및 제28조제2항과 노동조합과 부평구청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되는지
        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그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비교섭 사항에 해당함에도,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조합 간부의 인사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
        다. 노동조합과 서구청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제15조가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위반되는지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그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비교섭 사항에 해당함에도, 단체협약에 복지 예산 편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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