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기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업장1과 사업장2는 사용자를 통하여 인사회계 등이 통합되어 관리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장1과 사업장2를 하나의 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회사 직원들이 별도의 휴무일 없이 전부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나, 실제 회사 직원들은 번갈아 가며 직원별 월 8회 휴무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 역시 심문회의에서 본인이 제출한 상시근근로자 수 산정표가 회사의 실제 근로 형태를 보여주는 증표가 아님을 인정한 바 있다.
다. 회사의 산정기간 근무하였던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내역, 직원별 휴무 일정, 직원별 출퇴근 확인 자료, 당사자 진술 등을 토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따라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기간(2024. 7. 10.~8. 9.)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31일)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3.83명이고, 5명 초과한 일수가 10일에 불과하여 해당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