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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충남2024부해879
      1. 전직처분이 위법하거나 권리의 남용으로 볼 수 없어 기각하고, 제척기간이 도과된 주장에 대하여는 각하한 사례
      1.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기각)
        ○ 근로자가 이전의 근무 장소 및 업무의 부당함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여 근무 장소 및 업무의 변경이 필요하였던 점, 사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언을 하고 11개월이 지나도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피해근로자와 근무 장소의 분리가 필요하였던 점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등 부당한 전직으로 볼 수 없다.
        나. 전직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제기된 구제신청에서 부당전직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각하)
        ○ 법령상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청기간이 지난 구제신청은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는 2024. 9. 23.의 구제신청을 통해 사실상 2023. 12. 20.의 전직이 부당하다는 구제명령을 구하고 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사실이 명백하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제척기간이 도과된 인사명령 등의 부당함이 인정된다고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된 인사명령을 구제명령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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