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이 정당하고, 인사발령을 거부하여 무단결근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안양시회 임원과의 갈등이 존재한 점, 대기발령 3개월 이상 경과 시 해임에 이르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인근 시회로 인사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 인정됨
2)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통근 시간의 차이가 작고, 사용자가 통상임금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 점이 인정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음
3)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유사한 인사발령 사례가 있는 점, 인사복무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사발령을 내린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절차상 하자는 없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인사복무규정에서 무단결근을 해임 사유로 규정한 점, 앞선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을 정당화할 수 없는 점,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무단결근한 점을 종합하였을 때 해고사유가 정당함
2) 해고절차가 정당한지
징계해고할 경우 퇴직금 및 선거권에 불이익이 있는 점, 인사복무규정에서 징계해고와 인사위원회를 거친 해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였을 때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