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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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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23의결42
- 임금협정의 일부 조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전액관리제) 위반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기준운송수입금 또는 실영업시간은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 또는 변형된 것으로 전액관리제에 위반됨
나. 근로기준법(해고 등의 제한) 위반
월 기준운송수입금 미납, 실영업시간 미충족을 징계사유로 정한 것은 부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운수종사자를 징계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
다. 근로기준법(전액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미납하거나 실영업시간 미충족 시 운수종사자가 정상 근로하여도 일정 금액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라. 근로기준법(휴일, 연차유급휴가) 위반
법정 유급휴일 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미납하는 경우 성과급 지급 등에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유급휴일 보장이 저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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