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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4부해791
      1.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원 반장이 2024. 8. 5. 근로자에 대한 화장실 출입에 관해 불만을 제기하여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몸싸움이 있었던 상황에서 공장장인 임 부장이 2024. 8. 8. 원 반장과의 원만한 화해를 목적으로 근로자와 대화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임 부장은 근로자의 퇴사한 이후인 2024. 8. 22.경 근로자에게 전화를 걸어 원 반장과 서로 화해하고 건강상 요양을 마친 뒤 회사에 복귀하라고 권유하였던 점, 근로자가 임 부장과 대화 과정에서 해고에 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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