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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3356
      1. 업무상 횡령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고객의 유실물을 횡령한 행위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잘못된 행위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표창을 받아 징계운영세칙의 징계양정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④ 감사실에서 정직 의결을 요구하였음에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결정하였는데,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되었다거나 감사실에서 요구한 징계양정보다 과한 결정을 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참석 하에 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서면으로 징계처분통지서 등을 교부한 점 등을 통해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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