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고객의 유실물을 횡령한 행위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잘못된 행위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표창을 받아 징계운영세칙의 징계양정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④ 감사실에서 정직 의결을 요구하였음에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결정하였는데,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되었다거나 감사실에서 요구한 징계양정보다 과한 결정을 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참석 하에 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서면으로 징계처분통지서 등을 교부한 점 등을 통해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