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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3853
      1. 근로자들이 일용직 근로자들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들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사진상 사용자의 서명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개시일과 담당업무 외에 구체적인 근로기간이나 근로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들은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근무일수에 일당을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받았고, 근로일수가 일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은 심문회의에서 ”팀장과 소장이 매일의 작업량에 따라 근무할 인원을 정하였다.“라고 답변한 점, ③ 근로자들은 공사 현장의 관리자가 일손이 필요한 경우 수시 채용한 직원들로, 사용자는 입사 당시 근로자들에게 계속 고용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달리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종합 건설업체로 이전에 공사를 직영으로 운영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하도급업체가 자체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자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였다가 약 1개월 후 다시 다른 하도급업체에 공사 업무를 위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일용직 근로자들로 채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일용 근로계약의 특성상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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