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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3527
      1.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근로자들을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과 도급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반면 근로계약서 및 작업일보가 존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각각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이들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함
        다.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할 때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한 해고임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현장이 종료될 때까지 근로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금전보상금액은 금5,590,650원(금오백오십구만육백오십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한 금전보상금액은 금5,880,000원(금오백팔십팔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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