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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4부해351
      1. 안과 질환으로 인한 신체 장해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망막색소변성증을 앓고 있으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를 대상으로 잔존 근로능력과 근무 가능한 업무를 찾기 위해 시험근무를 실시한 점, 시험근무 대상 공정 선정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 점, 약 2개월 동안 7개 공정에 대한 시험근무를 실시하고 이후에도 약 8개월간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시험근무 대상 공정을 협의하였으나, 모든 시험근무 대상 공정에서 신체적 문제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체 장해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통상해고 사유로 해고하였고, 취업규칙은 통상해고에 따른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으며, 서면통지 등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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