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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부산2024부해680
      1.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며,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이 사건 사용자가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 등 각종 신고 및 임금 지급도 사용자가 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10개월로 기재되어 있어 일용직 근로자로 보기 힘들며, 녹취록상 공무부장의 발언이 인사권이 없다고 단정하기 힘들며, 근로자는 “퇴직금 발생하니까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는데요”라는 발언도 확인되며, 공무부장은 해고를 부인하기보다는 근로자의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일을 시키지 못한다는 내용을 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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