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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강원2023의결4
      1.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태백시)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비교섭사항 등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례
      1. 가.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제3항은 문언의 해석상 법령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 배치되는 지침, 명령 등에 대해 이 사건 단체협약이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단체협약 제4조(사전 합의)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조건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범위의 비교섭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사전 합의의 대상으로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는 정책결정 권한을 제한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에 위반된다.
        다. 단체협약 제8조(조합활동의 보장)제2항이 사용자가 가지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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