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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3641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회사 취업규칙을 토대로 볼 때시용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본채용 거부 사유 중 과다한 개인 경비 청구와 보고체계를 무시한 기안서 상신은 본채용 거부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직원들과의 지속적인 불화, 고철 판매 대금 미반환, 감리단 업무지시 비협조, 도급 내역서 사전 유출은 본채용 거부의 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2024. 8. 16. 총괄 본부장과 공사관리이사가 본채용 여부를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결정한 점, 2024. 8. 19. 본채용 거부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해고예고 여부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절차에 있어서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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