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누락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증명이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자가 재심에서 추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진누락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
승진누락은 근로자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승진누락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나. 승진누락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승진누락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증명이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재심에서 추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