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인사명령은 근로자를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에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전에 성실한 협의도 없었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여부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근로자를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에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위반된다.
나. 인사권의 남용 여부
사용자가 그동안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순환근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는 부장으로 승진하였음에도 지점의 창구업무를 맡게 되어 업무 능률성의 증진이나 조직운영의 합리성, 직장질서의 유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에서도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사명령으로 근로자는 직급이 낮은 직원의 결재나 지시를 받아야 하고 직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고려하면 인사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는 인사명령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