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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4부해789
      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정직(6개월) 처분은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는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대출을 통해 마련한 돈을 신청 외 정○에게 빌려준 것으로 일반적인 금전거래의 비위 양태와는 달라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팀원이라는 근로자의 직급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의 손실액이 절대적으로 근로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업 관련 책임자 및 팀장에 대한 징계양정을 비교하더라도 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알림 및 진술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상벌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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