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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제주2024부해181
      1. 업무수행 과정에서 항시 고객정보를 다루고 있는 근로자가 회사의 정보보호 시스템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고객정보가 포함된 업무 시스템(단말기) 화면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노동조합에 제보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징계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의 정당성
        1) 근로자가 업무용 단말기 화면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노동조합에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평판을 저하했다는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용 단말기 화면을 다른 핸드폰으로 촬영한 후 그 사진을 노동조합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진의 고객정보(등록번호, 주소)가 음영처리되어 신문 기사에 인용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나) 언론보도가 이루어진 전후의 노동조합의 관련 활동 및 신문기사의 내용을 볼 때, 해당 사진은 노동조합이 언론에 제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사진을 제보한 시기와 언론보도 사이에 상당한 기간(약 5~6개월)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언론 제보 목적으로 노동조합에 사진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기사의 제목이 다소 과장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고 사용자의 의견도 담겨 있는 점, 사용자는 정정보도 청구와 같은 법적 절차는 밟지 않은 점, 언론보도로 매출 하락 또는 고객 항의 등의 사정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왜곡하여 허위 보도를 의욕 하였다거나 회사의 명예 및 평판이 저하되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다.
        라) 그러나 회사는 재무·경영·개인·영업·기술정보 등 회사의 모든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 제도를 운용하면서 외부 유출뿐 아니라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보호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단말기 화면을 촬영하고 이를 노동조합에 제공한 행위는 회사의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정직 3개월이 사회 통념상 사용자의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가) 고객정보의 보호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고 회사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면 고객정보는 곧 자산에 해당하는 점, 회사는 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용하면서 정보를 엄격히 관리하는 점, 이는 근로자도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알고 있는 점, 근로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시 다수의 고객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자로서 이를 보호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점, 근로자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증명자료는 전혀 제출한 바가 없고 징계 혐의에 관한 사용자의 조사 및 1차 징계회의 시까지 징계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 이 경우 회사의 징계양정 기준에서는 징계의 종류를 해임(고의) 또는 정직(중과실)으로 정하고 있다.
        나) 근로자는 유사 사례에 비해 정직 3개월은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들고 있는 사례들은 고개 정보의 유출 위험이 없었거나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이들 모두 징계대상자들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이들 사례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3)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를 무효로 돌릴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징계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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