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가 아닌 통상의 인사명령으로서의 전보이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의 협의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가 징계인지 여부
전보발령은 회사 인사관리규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2024. 9. 7.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근로자와 해당 사건의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분리조치를 위해 사용자가 행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이는바, 징계로 볼 수 없다.
나.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2024. 9. 7. 근무시간 중 근로자들 사이에 일어난 폭행 사건에 관하여 그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시킬 필요가 있었고, 해당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어 근무장소의 변경 등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전보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직무가 달라지거나 임금이 감액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그 밖에 인사상 불이익이 있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인사명령으로서 전보처분은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추홀지사와 부평지사 중 선택할 것을 고지하는 등 협의에 대한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설령 이러한 과정이 충분한 협의절차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