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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4부해1494
      1. 손실보전금지 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손실보전 금지 의무 위반, 보험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민원방지 의무 해태의 비위행위가 존재하며, 이는 취업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금융상품 판매업은 엄격한 윤리기준이 요구되는 점, ② 근로자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로 고객과 회사가 큰 손실을 보게 되어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③ 사용자는 오랜 기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윤리준법 교육을 시행하였던 점, ④ 근로자는 지점 직원들의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통제하고 제재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그 외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라.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 여부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중이며,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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