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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3112
      1.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가 합의된 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4. 8. 12. 자로 합의해지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4. 8. 12. 종료되었으며 구제신청 당시(2024. 8. 22.)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해고의 정당성)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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