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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3의결12
      1. 조례와 규칙에 대해 단체협약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한 규정 및 비교섭사항을 교섭사항으로 정한 단체협약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
      1. 가.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지침, 명령 등에 우선한다고 정한 것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을 교섭사항으로 규정한 단체협약 제4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위반된다.
        다.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교섭사항으로 규정한 단체협약 제14조 및 제43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
        라.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교섭사항으로 규정한 단체협약 제19조는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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