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① 2022. 1. 13. 09:00경 회사의 판넬조립부 사무실에 찾아가서 서 부장, 가 과장을 상대로 폭력을 가하고 폭언 및 욕설 등을 하며, 회사의 꽃병, 화이트보드, 화분 등을 파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고, ② 해당 비위행위로 인하여 2023.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근로자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등), 특수협박, 업무방해, 모욕’에 대하여 ‘근로자1에게 벌금 10,000,000원, 근로자2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였고, 2024. 6. 5. 광주지방법원은 근로자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벌금형이 확정된 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단체협약 제18조(복무), 취업규칙 제23조(복무규율)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28조제1항의 노동조합의 의견 개진 등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의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