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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강원2024차별4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유급휴직 전환 지연 및 이에 따른 임금 지연지급 등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요구에 대한 미조치는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통상 요구되는 유급휴직의 요건을 규정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강화하여 거듭 인과관계의 입증을 요구하며 이로써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상을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차 가해로서 정신적 손상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원주 미래캠퍼스 외의 근무장소로의 변경을 적절한 조치로서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인사평가 차별 주장의 경우, 총 16개의 항목을 9명의 평가자가 평가하며 평가자들 사이에 익명이 보장되는 등의 사정으로 볼 때 특정 평가자가 부적절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황을 찾기 어렵고, 관리직·사무직 간 차별의 경우에도 동일 가치 동일 노동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시정명령의 내용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상을 가한 행위는 중과실 내지 고의에 기한 행위로 그 책임이 중하여 신청인에게 위로가 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설정한 손해액 금일천만원을 지급명령하고자 하며, 적절한 조치로서 원주 미래캠퍼스 외의 근무장소로 변경할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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