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은 준수하였으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합의서에 소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차별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전체 포상여행 인솔자 선정에 있어 소수 노동조합에 특별히 불리한 것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더불어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여 초심을 유지한 사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제척기간(3개월) 준수 여부
시정신청의 신청기간은 합의서를 작성한 2024. 4. 15.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전체 포상여행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한 점,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포상여행 불참자에 대한 혜택이 종전보다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라고 하여 차별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전체 포상여행 인솔자 선정에 있어 소수 노동조합에 특별히 불리한 것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명이 부족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